5년간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1천857건인데, 기소율은 고작 9%

용혜인 의원 "워킹맘·워킹대디 불이익 해소가 저출생 대책"

건강투데이 승인 2023.12.14 10:2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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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출산·육아(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모성보호제도 위반 행위가 2천건 가까이 신고됐지만, 기소율은 극히 낮았다.

1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는 총 1천857건 접수됐다.

유형별로 보면 육아휴직제도 위반이 965건(52.0%)으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등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 위반 359건, 출산전후휴가제도 위반 183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위반 158건,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위반 70건, 생리휴가제도 위반 56건 순이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켜선 안 되며, 당사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천 건에 육박하는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건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168건(9.0%)에 불과했다.

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지시를 내린 경우를 합쳐도 322건(17.3%)에 그쳤다.

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자가 모성보호제도 사용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이익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 사용에 따른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고, 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육아기 단축 동료 업무부담 지원금 신설, 대체인력 활용 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기업 지원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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