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번복해" 마약사건 제보자 협박한 폭력조직 5명 기소

수형중이던 교도소서 편지로 위증 강요, 법정 도열 계획도 세워

김소윤 기자 승인 2023.11.23 12:44 의견 0
부산 검찰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지검 부산고검 앞 깃발

폭력조직 부두목의 마약 혐의 제보자를 협박해 진술을 번복시키려 한 부산지역 폭력 조직원들이 줄줄이 기소됐다.

부산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의 제보로 올해 3월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하단파 부두목인 B씨가 마약류관리에관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진술을 번복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 중인 하단파와 그 연합세력인 영도파 조직원들과 함께 서신으로 제보자에게 보복을 예고하고 위증을 강요했다.

검찰이 기소한 5명 중 B씨 등 불구속기소 된 4명은 다른 범죄로 수용 중인 상태였다.

검찰은 '교도소에서 위증을 강요받고 있다'는 제보자의 진정을 접수하고 즉시 교정기관에 피해자 분리 수용 등 조치를 하면서 접견 녹취록 분석, 전국 4개 교도소·구치소 압수수색으로 조직원 사이의 서신 확보, 사건 관계인 13명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벌여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하단파와 영도파 조직원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제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고, 겁을 먹은 제보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은 제보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에 대비해 방청석에 조직원들을 도열시켜 제보자를 협박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관련 수사 개시 이후 해당 재판에서는 비공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사건 제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 중대 범죄"라며 "출소한 이후에도 폭력조직으로부터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90년대에 부산 사하구 하단 일대에서 결성된 하단파는 부산 일대에 마약류를 유통하는 부산 거점의 폭력범죄단체로 조직원 규모는 40명 정도다.

1989년에 결성된 50명 규모의 영도파는 1990년대부터 초량동파 등과 함께 연합해 부산 일대에서 마약유통과 집단폭력 등의 범행을 자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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