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법사위 통과…최대 사형까지 가능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내일 본회의 상정 예정
선거운동 제약 완화 개정안은 심사 보류…26일 재논의

건강투데이 승인 2023.07.18 09:3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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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진행하는 김도읍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3.7.17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던 만큼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이는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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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진행하는 김도읍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3.7.17 xyz@yna.co.kr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지난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에서 일부 법안 조항의 모호성에 우려가 제기되며 제동이 걸렸다.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 허용 규정과 관련해선 일반선거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근무 시간을 제외하는 등 허용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선거 기간에 허용되는 모임의 기준을 완화한 조항에 대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토론 끝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계류시키고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위헌성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개정을 끝내야 한다.

개정안 통과 시점에 따라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적용 여부도 달라진다.

이밖에 엔터테인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이른바 '이승기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심의 끝에 소위로 회부됐다.

청소년 연예인의 권익 보호 요건을 강화하는 취지로 노동시간 상한선 등을 구체화한 조항과 관련해 도리어 사각지대 노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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