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에 3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1천80억원 지급

건강투데이 승인 2023.03.29 17:59 의견 0

X
코로나19 병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손실이 있었거나 폐쇄·업무정지한 의료기관에 올해 3월분 손실보상금이 1천80억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열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3월분 손실보상금(제36차 개산급) 1천80억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매달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산정한 잠정 손실액)을 주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한다.

누적 손실보상금 지급액은 총 8조6천544억원이다.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1개 기관에 8조4천132억 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6천342개 기관에 2천412억원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건강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