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입찰 담합' 줄기소된 제약·유통사 1심서 벌금형

건강투데이 기자 승인 2023.02.02 09:4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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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녹십자 등 6개 업체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각 7천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각 5천만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 각 3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들 업체 임원 7명도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짬짜미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 참가자 간 경쟁 통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차단됐고 새 경쟁업체가 출현할 기획도 없어졌다"며 "입찰방해 행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가 위법함을 알면서도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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