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문턱 낮아진다…재산기준 완화
'근로능력 없음' 판정 유효기간 연장
건강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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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17:20 | 최종 수정 2022.12.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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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내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시 활용되는 재산기준이 완화돼 수급자 선정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가 다음달 1일 개정·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이 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부채와 함께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한 금액, 즉 '기본재산공제액'을 제외해 계산된다.
이런 기본재산공제액의 한도는 지역별로 2천900만원~6천900만원인데, 개정 고시는 이를 5천300만원~9천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 구분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3가지로 구분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외 지역 등 4가지로 나눈다.
이와 함께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 조정해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인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데, 특례 대상이 되는 재산액을 높인다.
거주 중인 주거용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일정 금액(주거용 재산 한도액) 이하에 대해서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데, 이런 한도액도 높여 더 많은 사람이 수급자로 선정되게 했다.
복지부는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이라며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과 공제액 기준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면 근로조건 없이 생계·의료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질병이나 부상의 경중에 따라 2~3년이던 판정의 유효기간을 3~5년으로 연장한다.
유효기간 연장은 내년 12월 1일 시행된다. 이로 인해 8만4천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복지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호전 가능성이 없어서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 '영구고착질환'이 10개에서 17개로 늘어난다. 절단, 장기이식 등 기존 질환 외에 팔·다리의 관절 유합술, 안구로, 인공 방광 등의 질환이 추가된다.
<기사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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