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외 소득 月 5천만원 넘는 건보 직장가입자 4천804명

건보료 상한액으로 따져보니…월급 1억원 이상 직장인은 3천738명

곽민정 기자 승인 2022.12.21 10:11 | 최종 수정 2022.12.21 10:13 의견 0
사진제공 : 연합뉴스 | 직장인들로 붐비는 서울 종로거리
사진제공 : 연합뉴스 | 직장인들로 붐비는 서울 종로거리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월급으로만 다달이 1억450만원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3천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월급 외 수입만으로 매달 5천200만원 이상을 거두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4천800명이 넘었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으로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인 월 365만3천550원(본인 부담)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천738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천962만4천명의 0.019%에 해당한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진 않는다.

상한액은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정한다.

2018년 619만3천140원, 2019년 636만5천520원, 2020년 664만4천340원, 2021년 704만7천900원, 2022년 730만7천100원 등으로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 해마다 임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초고소득 직장인 자신이 내는 절반의 월 보험료 상한액은 2018년 309만6천570원, 2019년 318만2천760원, 2020년 332만2천170원, 2021년 352만3천950원, 2022년 365만3천550원 등으로 올랐다.

이런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2018년 9천924만9천38원(보험료율 6.24%), 2019년 9천853만7천461원(보험료율 6.46%), 2020년 9천961만5천292원(보험료율 6.67%), 2021년 1억273만9천67원(보험료율 6.86%) 등이며, 올해는 1억453만6천481원(보험료율 6.99%)에 달한다.

이처럼 월급에 붙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8년 2천516명에서 2019년 2천875명, 2020년 3천311명, 2021년 3천302명 등으로 거의 해마다 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PG)

이와 별도로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따로 물리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하는데,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이 역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올해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과 마찬가지로 월 365만3천550원이다.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5천226만8천240원에 달한다.

이들 초고소득 직장인은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수입만으로 매달 5천200만원 넘게 번다는 말이다.

이렇게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11월 현재 4천804명이었다.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이다.

애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를 두고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내린 데 이어, 올해 9월부터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더 낮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연 소득 2천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가 월급에 붙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 이외 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직장 한 곳에서 일하며 월급으로 1억453만6천481원 이상을 받고,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낼 만큼 많은 이자·배당·임대소득을 올릴 경우 매달 최고 월 730만7천100원(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365만3천550원 +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365만3천55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만약 여러 군데의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마다 1억453만6천481원 넘는 월급을 받을 경우 직장별로 별도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 월 365만3천550원)을 내야 하므로 부담하는 전체 건보료는 훨씬 더 늘어난다.

기사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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