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기준 설명"
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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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10:13 | 최종 수정 2022.12.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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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이번 달 23일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유행 확산에 따른 대응 노력과 더불어 "보다 나아진 일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도 함께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은 오는 15일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조치 조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내년 1∼3월로 제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7차 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8주째 '1'을 넘어가고 있고 누적 확진자는 인구의 54%인 2천790만 명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재감염 비율도 14.7%로 높아졌다.
조 장관은 "오늘 회의에선 코로나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을 논의하겠다"며 "증상이 있으면 검사하고 확진되면 재택치료를 통해 동료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각 사업장은 재택근무와 연가 사용을 독려하는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백신 접종을 필수"라며 "지난주 사망자 360명 중 92.5%가 60대 이상이었지만 60대 이상 접종률은 24.9%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접종을 독려했다.
<기사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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