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협이 개설한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건보급여 21억원 타내

김종섭 기자 승인 2022.12.07 17:32 | 최종 수정 2022.12.07 17:33 의견 0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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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이 개설한 불법 사무장병원이 처음 적발됐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지난해 1월 개설된 서울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합동 행정조사를 거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이 수사를 벌여 지난달 11일 조합 이사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북부지검이 지난달 25일 기소했다고 공단은 전했다.

해당 의료사협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출자금을 대납하고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립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통해 공단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요양급여비용 19억원, 의료급여비용 2억원 등 총 21억원에 달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의료사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형태로,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36개 조합이 설립 인가돼 있고 의료기관은 52개가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

<기사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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