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재단, 한국산 마스크 수출 교류 역할…. “미국 FDA와 유럽 CE 대행사기 피해 기업 증거확보 법률지원” 한다.

FDA는 FDA의 한국 지사, 아시아지사, 한국 본부 등을 두지 않음을 표명, 발견시 FDA에 신고할 것을 요청

김용선 기자 승인 2020.09.11 13:11 | 최종 수정 2020.10.13 07:11 의견 0

K 방역물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해외 요건에 부합하는 마스크를 찾는 진성과 거짓 구매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국제문화교류재단은 몇 달 전, 국내 마스크 공급 어려움을 겪을 당시 국제문화교류재단 미국 지회를 통해 해외로부터 마스크 지원을 받아 국내 빈곤층과 취약층에 마스크를 나누는 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현재는 국내 마스크를 미국에 지원하면서 봉사단체의 이름 및 국내 마스크가 미국 시장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몇 개국이 NGO 단체를 통해 국제기구 국제문화교류재단에 한국산 마스크 문의를 하는 곳이 많아졌다.

 

국제문화교류재단은 산학 연구학회인 대한임상보건학회를 통해 국내의 기업들에 미국 FDA와 유럽 CE 업무를 지원해왔다. 마스크 생산 대기업 및 중소기업 500 여 곳의 FDA, CE 인증 및 등록을 대행한 것과 더불어, 국내 마스크를 찾는 해외 바이어와 연결하는 업무까지 지원하고 있다.

 

국제문화교류재단 관계자는 본 재단은 국제 재난 코드를 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부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 마스크와 방호복·의료가운·코로나 키트 등을 수출하는 기업 또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마스크 업체들이 FDACE 등록에 관하여 사기를 당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다. 수출과 미국 FDA와 유럽 CE 등록까지 검증된 공익 재단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아 피해를 보는 기업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라며, “허위 주문자와 허위 보유자 등의 잘못된 행각을 국제문화교류재단과 대한임상보건학회가 함께 막고, 안전하고 원만하게 수출할 기회를 극대화해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수익 일부를 사회 공헌비로 기부하는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문화교류재단은 기획재정부 고시 법인세법시행령 361항에 의거 지정 기부단체로 지정된 재단이다. 국제문화교류재단은 수출을 위한 미국 FDA와 유럽 CE 등록을 한 업체들이 정확하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피해를 본 업체를 위해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 대행사의 해외 에이전시를 확인하여 해당 관계·관청에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으로 법무팀과 여러 언론사로 구성된 지원팀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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