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보건학회, FDA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업무 대행 시작했다.
미국 식약청인 FDA 가 국내 또는 아시아 지역에 지사와 본부를 두었다는 것은 근거 없는 거짓..
전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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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18:05 | 최종 수정 2020.01.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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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보건학회는 미국 식약청인 FDA 등록·검사·승인 절차 대행 관련해 여러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국제 미국 단체와 협력하여 FDA 업무대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FDA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해서 제품에 따라 등록, 검사, 인증, 승인 등의 과정을 수출자에게 요구한다. 국내 수출업체들은 언어의 다름과 정보의 부족으로 대부분 대행을 통해 이러한 FDA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FDA에 문의 한 결과 한국은 물론 아시아지역에 지사나 본부를 파견한 적이 없고 에이전트는 미국 내에 위치해야만 함을 밝혔으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FDA 대행업체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내었다.
또한, 대한임상보건학회 이서율 사무국장은 미국 “FDA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말하며 “피해 대책 마련과 예방을 위해 앞장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임상학회는 미국 내 신뢰 할 수 있는 국제기구 재단과 연계하고 FDA 연구소와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FDA 등록·검사·인증 및 승인 대행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비영리 법인인 대한임상보건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 및 대행 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한임상보건학회 홈페이지: www.f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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