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보건학회, 국내 제조 화장품의 해외 수출 위한 FDA 등록 및 검사 대행한다.

전민영 기자 승인 2020.01.22 12:23 | 최종 수정 2020.01.22 13:18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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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보건학회는 국내 제조 화장품의 국내 내수 및 해외 수출 시 필요한 FDA 관련 업무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업무로는 FDA의 자발적인 화장품 등록 프로그램VCRP(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의약품(Drug) OTC 등록 등이다.

VCRP의 경우 자발적인 등록 프로그램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몇몇 미국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미국 내 판매를 위해 판매자에게 요구하여 필요 사항이 될 수 있다. 의약품 OTC의 경우엔 미국 내에서 판매 시 반드시 FDA 등록·인증이 요구되는 사항이기에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야한다.

학회에 따르면, FDA 관련 사항 준비 시에 썬크림, 여드름 치료제, 비듬 방지 샴푸 등 의약품 OTC로 분류되어져야 하는 제품임에도 단순히 화장품으로만 고려해버리는 등 기타 여러 실수가 발생될 수 있기에 미국 FDA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임상보건학회는 FDA 등록·승인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미국 내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 및 연구소와 협력하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FDA 관련 자세한 상담과 대행 문의는 대한임상보건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한임상보건학회 홈페이지: f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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