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보건학회, FDA 등록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FDA 등록 대행 실시

이서율 기자 승인 2019.10.30 15:16 | 최종 수정 2019.12.22 11:55 의견 0

(서울=글로벌리언) 이서율 기자 = 식품, 의약품 등을 미국으로 수출 시 미국 식품의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제조 시설 및 제품의 등록을 통한 수출 전 사전 알림이 꼭 필요하다. 제조 시설 및 제품의 등록 시엔 제조사를 대변하고 긴급 연락처가 되어줄 미국 에이전트가 필요하며, FDA 기준에 적합한 제품 라벨이 요구되고, 라벨에 표시되는 성분 분석표는 국내 연구소가 아닌 미국 연구소를 통한 성분 분석 결과 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FDA 등록은 수출 하려는 국내 업체 단독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미국에 신뢰 할 수 있으며 검증된 FDA 에이전트와 연구소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부분을 이용해 미국 및 국내에 많은 거짓 중개상(Mock broker)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한편, 대한임상보건학회 김근면 사무국장은 “최근 많은 피해 사례를 상담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대한임상보건학회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미국 내 FDA 에이전트 및 연구소를 통해 FDA 대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FDA 상담 문의는 대한임상보건학회로 전화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한임상보건학회 FDA 담당연구원 02-160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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