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 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 발표

김재훈 기자 승인 2019.02.21 19:30 | 최종 수정 2019.02.22 09:16 의견 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여자컬링 국가대표 선수(경상북도체육회 여자컬링팀)들은 친밀한 결속력과 뛰어난 경기력으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선수들은 2018년 11월, 그동안 지도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발표하였고, 국민들은 이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경상북도・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 선수들이 호소한 내용과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 사항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2018년 11월 19일(월)부터 12월 21일(금)까지 5주간에 걸쳐 문체부 2명, 경상북도 2명, 대한체육회 3명 등으로 이루어진 합동 감사반 7명은 의성군청과 경상북도체육회(경상북도 경산 소재)에서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외부 회계전문가 2명을 감사에 참여시켜 회계 분야도 검토했다.

 합동 감사반은 경상북도체육회 선수와 지도자 등, 관계자 30여 명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조사하고 검토했다.

 이번 감사 결과,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들의 선수 인권 침해, 선수 상금 및 후원금 횡령, 보조금 집행과 정산 부적정, 친인척 채용 비리,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과 의성컬링센터 사유화 등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 수사의뢰 6건(중복 포함, 수사의뢰 대상자 3명, 2개 기관), ▲ 징계요구 28건(중복 포함, 징계대상자는 10명), ▲ 주의 1건, ▲ 환수 4건, ▲ 기관경고(주의) 4건, ▲ 개선 7건, ▲ 권고 11건, ▲ 통보 1건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법률에 따라 향후 1개월간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최종적인 결과를 경상북도와 대한체육회, 대한컬링경기연맹, 경상북도체육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통보 내용에 따라 징계, 환수, 개선, 사법조치, 권고사항 이행 등,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조치하고, 이행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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