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한다
-‘체포 시 고지항목(일명 미란다원칙)’개선 -
백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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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00:15 | 최종 수정 2019.02.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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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일명 묵비권)을 체포 시부터 선제적으로 고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는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진술거부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의자들은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상태까지 더해져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적ㆍ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반영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교육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수사과정 상의 인권보호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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