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게 불공정 행위 마트 시정명령

과징금 4억 9,000만 원 부과 결정

이상헌 기자 승인 2017.09.05 14:16 | 최종 수정 2017.09.05 14:21 의견 0

[글로벌리언] 이상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부당 반품을 한 유통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9,0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2012년 1월 1일)이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부산·경남 지역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해당 유통업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 기간 동안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예외적일 때 외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다수의 납품업자가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느끼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유형인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 반품 등을 조사하여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부산·경남 지역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건으로 지역 유통 시장의 거래 질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히 제재하여 유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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